여주희 안동시의원, 특별시청 안동 명문화·재정 안전판 법제화 촉구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격랑으로 들어가고 있다. 통합의 명분이 '균형'이라면, 그 균형을 어디에 어떻게 새길 것인가를 두고 북부권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됐다.
여주희 안동시의원은 6일 안동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회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통합 특별시청의 위치를 안동으로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북부권의 지위는 구조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안에 명시된 '종전 경북도청 소재지 특구' 표현을 문제 삼았다. 청사 입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특구 지정만 열어둔 방식은, 통합 이후 행정 권한과 상징성이 남부권으로 기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곧 수십 년간 형성된 북부 행정 축을 흔드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재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별시에 적용되는 재산세 균등 배분 특례가 제외되면서 북부 지역이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통합이 추진될수록 재정 집중은 가속화될 텐데, 이를 완충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는 비판이다.
여 의원은 조건을 분명히 했다. ▲통합 특별시청의 안동 설치를 법률로 못 박고 ▲북부권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며 ▲주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세 가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통합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언의 무게는 역사성과 상징성으로 이어졌다. 안동이 수행해 온 경북 행정의 중심 역할은 단순한 지리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기능과 네트워크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배제한 채 새로운 틀을 짜는 순간, 통합은 시작부터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통합은 거대한 구조 개편이지만, 성공 여부는 결국 지역이 체감하는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률 조문 한 줄, 재정 특례 한 항목이 향후 수십 년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부권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약속의 명문화다. 그 답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통합 논의는 계속해서 같은 지점을 맴돌 가능성이 크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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