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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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 내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고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추진 중인 저작권 제도 개선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의 사적 이익이 업무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예방·관리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신탁 업무가 저작권자의 이익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보수 등 경제적 이익과 저작권자 지위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보상금을 분리해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탁관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임원은 등록 재산을 매년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저작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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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 번째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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