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재판부 "24억 횡령 입증 안돼"
"나머지는 특검 수사대상 아냐"
법원이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따라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횡령액은 48억4723만원, 별도 기소된 조 대표의 횡령액은 35억7000만여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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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씨가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횡령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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