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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성산구, 식중독 확산방지 구토물 소독·처리요령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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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최근 관내 어린이집·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구토물 발생 시 처리 요령 및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창원특례시 성산구, 식중독 확산방지 구토물 소독·처리요령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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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오래 생존하고 소량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잠복기는 12∼48시간이며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영유아와 노약자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 감염자의 구토물·분변 접촉, 오염된 환경 표면 접촉 등을 통해 발생하며, 사람 간 접촉 전파가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중독 확산 방지 구토물 소독·처리 요령으로는 ▲구토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구획 표시하고 접근금지 ▲구토물 소독·처리에 필요한 물품 준비 ▲작업자가 접촉 또는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장갑, 마스크, 일회용 보호복 등 착용 ▲구토물에 응고제 뿌리기 ▲구토물은 패드를 이용하여 밀폐 봉투에 담음 ▲구토물 있던 자리 소독하기(염소계 소독제 5000ppm) ▲사용한 모든 물품 밀폐 봉투에 넣고 소독제 부어 폐기처리 ▲모든 작업완료 후, 손 씻기 등이다.


김수윤 문화위생과장은 "구토물 소독·처리 요령 및 관련 물품은 평소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초기 대응이 식중독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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