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들"
노상방뇨·취사 행위에 경범죄 처벌 대상
일각선 산림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돼
경북 문경시 한 사찰 인근에서 산악회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고기를 굽고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공질서 훼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악회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이 사진을 보면 사찰 인근 주차장에서 단체로 모여 간이 테이블을 펼쳐 놓고 고기를 굽는 장면과 더불어 한 남성이 길가에서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인근에는 산악회 명칭이 적힌 관광버스가 주차돼 있었다. 글쓴이는 "조금만 걸어가면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건전한 산행인들이 욕을 먹는다" "민폐를 넘어 스스로 수준을 드러낸 셈" "집단으로 모이면 용감해지는 전형적인 민폐 동호회" "외국 관광객 탓하기 전에 우리 모습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의견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사찰이라는 종교적 공간의 상징성을 무시했다"며 "기초적인 공공질서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단체 산행객들의 민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0월,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는 단체 등산객들이 주차장에 간이 테이블을 펼쳐 놓고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당시 관광버스 옆에는 약 20명의 등산객이 테이블 여러 개를 놓고 음주를 하고 있었다. 당시 휴게소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상을 펴놓고 취식하는 행위는 규정상 금지돼 있다"며 "계도는 하고 있지만, 단체 등산객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역시 같은 조항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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