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답례품 받는 '고향사랑기부제'…설 맞이 실속 챙겨볼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답례품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4조 발행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가 되며, 특히 올해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됐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오는 11일까지 신청된 답례품은 설 전에 받을 수 있고, 이후 주문 건은 연휴가 끝난 뒤 차례대로 배송된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위기브·액티부키·웰로 등 민간플랫폼,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1~2월 두 달간 총 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화·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에 즉각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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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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