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정부가 100일간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관세청은 9일~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경찰청·서울시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일명 '라벨갈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라벨갈이' 기획단속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 관세청

'라벨갈이' 기획단속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 관세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에 따른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9일~3월 1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업계와 소비자 신고·제보를 접수한 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단속 기간에 각 기관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둔갑(국산 라벨갈이)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 여부 ▲원산지 허위 광고 여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에서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AD

정부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는 물론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관세청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K-패션 산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