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 TF’ 1차 회의
중소사업자 단체협상, 법에서 예외 인정 추진

앞으로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위해 단체로 협상하더라도 '담합'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 갑질에 공동대응 가능"…중소기업 단체협상,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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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다. 그동안 중소사업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에 묶여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 협상에 나서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이 법 위반 우려 없이 단체 협상력을 발휘해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 조건을 논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정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및 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특수고용직인 노무제공자 등의 단체 행동을 '사업자 단체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현장에서는 법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이 잦았다. 공정위는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함으로써, 추가 심사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러한 약자들의 연합 대응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거나,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적용예외 인정 방식 및 범위 ▲부작용 통제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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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정거래법 및 하위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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