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기 물리고 패혈증까지… 맹견 방치한 견주, 대법서 실형 확정
맹견 관리 소홀로 이웃에 중상 입혀
금고 4년 확정
"개조심 표지판만으론 부족"
목줄을 채우지 않은 맹견들이 이웃 주민과 택배 기사 등을 공격해 한 해에만 네 차례 인명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이 견주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견주의 과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맹견 2마리에 대한 몰수 판단도 원심 결론대로 유지됐다.
A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까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며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맹견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집 밖으로 뛰쳐나와 이웃 주민과 택배 배달원 등을 무차별 공격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생식기를 포함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맹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잠금장치를 하거나 목줄을 채우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 과정 중 압수된 맹견 2마리 중 1마리(흰색 도고 까나리오)가 폐사함에 따라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결을 일부 수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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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중과실이 명백하다"며 원심의 금고 4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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