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8·11월 데이터만 선별, 가공
2·3부 투어 합산 꼼수로 1위 대대적 홍보

'프로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공'으로 홍보해온 던롭스포츠코리아(던롭)가 사실은 데이터를 교묘히 왜곡해 '1위' 타이틀을 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를 내렸다.

볼사용률 1위를 홍보한 던롭의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볼사용률 1위를 홍보한 던롭의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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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이 자사 골프공 '스릭슨'의 사용률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지난 2022년부터 홈페이지와 잡지 등을 통해 '한국프로골프(KPGA) 볼 사용률 1위',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이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는 철저히 계산된 '통계 비틀기'였다.


던롭은 2022년 전체 기간이 아닌 7·8·11월 단 3개월의 데이터만 뽑아 썼다. 특히 상금 규모와 인지도가 압도적인 1부 투어가 아닌,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2부(챌린지투어)와 3부(챔피언스투어) 사용률까지 합산해 전체 1위인 것처럼 포장했다. 정작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1부 투어 사용률 1위는 경쟁업체 제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의 근거가 된 자료 자체의 객관성도 형편없었다. 1부 투어와 달리 2·3부 투어는 용품 사용을 공식 집계하는 통계업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던롭은 사실상 실증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숫자만 골라 '절대적 1위'라는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골프공 시장의 특성상 프로 선수의 사용률이 일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던롭의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본 이유다.

이번 조치는 스포츠용품 업계에 만연한 '최고', '1위' 마케팅에 대한 경고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취미·여가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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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1위'라는 절대적 표현을 쓰려면 합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객관성 없는 자료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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