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반려견·묘 10일간 무료 보호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명절 연휴나 갑작스러운 입원, 출장 등으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려견·반려묘를 돌보는 데 애를 먹던 사회적 약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보호시설 입소 범죄피해자 등이다.
위탁 기간은 총 10일이며, 횟수 제한 없이 기간을 나눠 이용할 수 있다. 1인 가구에게는 반기별 최대 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금은 전액 무료다. 다만 무료 위탁 기간을 초과하면 자부담이 발생한다.
반려동물 위탁보호는 구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적합 여부를 조사·평가하고 선정한 전문 업체에서 맡는다. 반려견은 강아지대학로(종로구 대학로12길 92 지하1층), 반려묘는 봄동살롱(성북구 삼선교로23길 31 3층)에서 보호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각 업체를 방문해 신분증, 자격 증빙서류, 반려동물 동물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부재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반려인은 돌봄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용 부담으로 소중한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애를 먹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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