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군 장성 등 23명, 중징계 불복…국방부에 항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포기
31명 중 7명 항고 결정 안 해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했다. 또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탑승한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 정보사 관계자들도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항고했다.
현재 항고한 2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 가운데 7명은 지난 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항고를 포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씨 재판에서 증언한 게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란에 '토마호크' 얼마나 퍼부었길래…일본에 '당...
AD
군인사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사위원회가 징계 처분 과정을 확인한다. 항고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