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없이 즉시 통관
연 1만4000건 절차 간소화
우편비 10억원 절감 기대

한·인니 수산물 교역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수입·수출 첫 동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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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처음으로 수입과 수출 전 과정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 부산 영도구 본원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양국은 수산물 교역 시 종이 검역증명서 대신 전자문서를 활용하게 된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지정한 수산생물 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 형태로 보증하는 제도다.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을 통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되기 때문에 종이 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그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표준 기반의 전자검역 시스템 구축을 마쳤으며,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수산물 수입 기준 네 번째, 수출 기준으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퍼센트를 전자검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검역 건수 기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1위 국가로, 넙치와 전복 등 일부 품목에서는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다. 양국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를 병행 발급하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면 전자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되면 연간 약 1만4000건에 이르는 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통관 소요 기간은 기존 3~7일에서 즉시 처리로 단축되고, 연간 10억원이 넘던 서류 우편 비용도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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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안전하고 원활한 수산물 교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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