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 우체통에 넣기 전 현금 일부 사용
주인 “처벌 원치 않는다” 밝혔지만 벌금 선고
50대 요양보호사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갑을 주워 돌려주려다 그 안에 든 현금 2000원을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이어졌다. 결국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는 A씨가 지난해 5월 17일 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서 카드지갑을 발견한 사연을 보도했다. 당시 막차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는 지갑을 일단 집으로 가져간 뒤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아 넣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내 챙겼다. 그는 "현장까지 이동하면서 든 차비가 생각나서 '이 정도 거마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두 달 뒤인 7월 A씨는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은 곧바로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고, 현금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됐다.
A씨는 즉시 2000원을 반환했고,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적인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전력이 공개될 경우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나는 주인에게 지갑이 안전히 돌아가기만을 바랐다"며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범죄자 낙인을 찍은 건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자료에 반환 사실과 정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자료 누락은 없었으며, 검찰 송치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선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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