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직접 조사 사실 공개
"사실 아닌 부분 부인, 잘못은 인정"
연예인을 상대로 장기간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A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얼마 전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며 수사 상황을 전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며,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인적인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A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고, 앞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 더욱 더 신중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인 만큼 추측성 기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부탁한다"며 "현재 허위사실 유포, 거짓 제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 댓글 등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채증·정리하고 있으며, 선처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사진과 함께 "9시간 조사. 이제 너희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는 문구를 다시 게시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이어졌다.
박나래도 처벌 가능성
A씨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12월 처음 불거졌다.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 면허가 없는 인물로부터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이후 박나래를 비롯해 가수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 다수의 연예인이 해당 인물과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관련 연예인들은 A씨를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으로 인식했고, 합법적인 왕진 진료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해왔다. A씨 역시 자신이 의사이며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후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가 언급해온 해외 의학 교육 및 경력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압수수색도 이미 이뤄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A씨가 무면허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받았는지 여부, 의료기관 외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방조 또는 교사 혐의 적용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호텔 방 불 켜는 순간 시작"…'180개 몰카' 자랑,...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