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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항공사진으로 판독한 변동건축물 5218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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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확인시 시정요구·이행강제금 부과
상담센터 통해 합법화도 도와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발견한 불법 의심 건축물 5218건에 대해 올 6월 말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양천구 공무원이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건축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양천구 공무원이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건축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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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 대상은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구조물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가 위반 대상이다.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위반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추인(사후 허가·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반사항 진단부터 합법화 절차까지 일대일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센터는 양천구청 6층 건축과 민원사랑방에서 매주 월~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무분별한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나 붕괴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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