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설 연휴 맞아 소상공인·中企에 95조 공급
주택연금은 13일 미리 지급
공과금 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
금융권이 설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95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8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역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반영한 금리 우대를 적용해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 중 신규 대출은 32조2000억원, 대출 만기 연장은 47조4000억원이다. 지원 기간은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각 은행 영업점에서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 자금도 마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성수품 구매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상인들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설 연휴 이전인 13일에 미리 지급된다. 대출 상환 만기일, 카드대금 결제일,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된다. 다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에 상환할 수 있다.
주식 매도 대금은 매도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과 겹칠 경우 연휴 직후인 19~20일로 순연된다.
아울러 은행들은 연휴 기간 긴급 금융 거래에 대비해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13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또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을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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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 둘 필요가 있다"며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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