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청·비정규 임금 격차, 지속발전 위해 짚고 넘어가야할 의제"
李대통령, 경남 타운홀 미팅 주재
항공·조선 등 제조업 전반 '임금 양극화' 지적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정부는 적정임금 지급할 것"
"노동자 연대 통해 정당한 권리 행사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항공·조선·건설 등 제조업 전반의 '임금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 의제"라고 밝혔다.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계열업체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취지다.
이날 한 직업전문학교 교사는 "항공업계 협력업체 청년들이 2교대(12시간 맞교대)를 해야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고, 교대를 안 하면 2000만원대 중반"이라며 "이런 임금 구조에서 지역 청년이 정주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 임금 격차를 언급하며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대기업 정규직-비정규직-하청·계열업체-그 안의 비정규직으로 단계가 내려갈수록 실제로는 (원청 정규직의) 40%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 여성은 더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 논의를 임금 현실화의 해법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최저임금하고 적정임금은 다르다"며 "최저임금은 '그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정한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만 주면 된다'로 생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부터 인식과 관행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고용에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 임금'을 줄 계획"이라며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민간의 임금 격차를 정부가 '강제'로 해소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해결할 텐데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실용 가능한 방법이 뭐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조직률을 올리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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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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