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을 허위로 표시한 판매자가 단속 후 플랫폼만 바꿔 같은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9월 IP 허위표시를 단속한 후 10~12월 재조사를 벌인 결과, 1차 단속에서 적발한 2507명(상위 193개 제품 판매자 등 선별) 중 86명의 동일인이 앞서 단속된 것과 같은 제품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플랫폼에서 재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 지식재산처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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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적발자와 같은 판매자(86명)가 IP 허위표시로 재적발 된 것은 42개 제품에 게시글 236건이다. 권리별로는 특허권(94건·39.8%)이 가장 많고 위반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210건·89.0%)가 가장 많은 사례로 꼽혔다.


단속에서 이미 적발된 193개 제품 중 67개 제품은 신규 판매자(1차 단속 대상 미포함)를 통해 재유통 되기도 했다. 이들이 플랫폼에 올린 게시글(IP 허위표시)은 1027건으로 권리별로는 특허권(694건·67.6%), 위반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704건·68.5%)'가 가장 많았다.

특히 재조사에서 동일인이 플랫폼만 바꿨거나, 판매자는 다르지만 IP 허위표시는 그대로인 판매글은 총 1263건으로 이는 단일 기획조사 중 역대 가장 많은 적발건수라고 지재처는 강조했다.


온라인상의 IP 허위표시는 단속 당시에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시물 전부를 찾아 제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실·물리적 한계가 큰 이유다. 더욱이 허위표시 이미지가 원천 게시물에서 다수 복제·확산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개별 게시물을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IP 허위표시 재발을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지재처는 원천 게시물(글·이미지)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민관 합동으로 제재하는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건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해 이미 단속된 표시(이미지·문구)가 플랫폼에 다시 게재될 경우 상시 탐지·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IP 허위표시 단속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지재처는 판매자의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첫 적발(1단계) 때는 시정 안내, 두 번째 적발 때는 위반 횟수에 따른 경고, 세 번째 적발 때는 지재처 행정조사, 네 번째 적발 때는 중대·상습 위반 여부를 따져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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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처는 IP 허위표시 관리·단속체계를 지속해 고도화함으로써 IP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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