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000만원 지켰다"…삼성생명,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서초署 감사장
제2금융권 최초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평소와는 다른 신호가 포착됐다. 한 고객이 평소 거래 패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험 해약을 시도했고, 이어 거액의 자금을 인출한 정황이 감지됐다. 시스템 경보를 확인한 삼성생명 소비자보호실 직원은 즉시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상 징후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허위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실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 덕분에 약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성과를 인정받아 6일 서초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소개된 사례처럼 삼성생명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제 2금융권 최초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시스템 기반 탐지와 고객 확인 절차를 연계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또한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고객 접점 채널을 활용한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주진화 서초경찰서 서장은 "피싱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경찰 인력만으로는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 며 "이번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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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상거래 탐지와 신속한 고객 확인 절차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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