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흉기 휘둘러 친아들 살해…60대 교수 '징역 4년'
"우발 범행,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말다툼을 벌이던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이 요구한 보호 관찰 명령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0시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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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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