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총격 사건 공범, 항소 끝에 무죄
법원 "목격자 진술 엇갈려…유죄 입증 부족"

1982년 발생한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인도의 100세 남성이 사건 발생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수십 년에 걸친 절차 지연과 불충분한 증거를 지적하며 지나치게 늦어진 재판이 오히려 정의를 단순한 의식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사봉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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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살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니 람에게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1982년 토지 문제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면서 시작됐다. 총을 쏜 주범으로 지목된 마이쿠는 당시 도주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이쿠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람과 사티 딘은 1984년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람은 선고 직후 항소해 보석으로 풀려났고 딘은 항소 절차 도중 숨졌다.


이로써 공범으로 기소된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람은 기소된 지 42년 만에 열린 이번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 측은 람이 범행을 부추긴 정황만 있을 뿐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2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두 명의 목격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도 일부 사실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합리적 의심 이외에 방법으로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장기간의 절차 지연으로 재판이 뒤늦게 진행되면서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은 정의를 단순한 의식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수십 년간 겪었을 불안과 사회적 낙인 역시 판결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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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두고 현지 온라인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인도 사법 제도의 비효율성과 개혁 지연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TOI 기사 댓글을 통해 "판사와 변호사에게 '최악의 판사상', '최악의 변호사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꼬며 사법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장기간 재판 지연의 책임을 사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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