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36년 권력도, 현역 군수도 탈락한 영광 정치판…심판대 올랐다
선거보다 먼저 시작 '정치 생존 시험'
지역 권력 재편 신호탄 분석도 공존
최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1차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는 단순한 공천 절차를 넘어, 영광 정치판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과자보다 '빠진 이름'이 더 주목받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번 심사가 사실상 선거 전 권력 재편 작업에 가깝다는 식에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4일 전남 22개 시군 대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및 비례대표 대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 입지자 653명 중 55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102명은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숫자만 보면 큰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누가 포함됐느냐 여부다. 특히 지역 내 굵직한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영광지역에선 장세일 군수를 비롯해 김강헌, 임영민, 김한균, 장기소, 강필구 등 영광군의회 중진급 의원들이 일제히 명단에 오르지 못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장세일 군수의 정밀심사 회부는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 군수는 지난 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이석하 진보당 후보와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를 어렵게 제치고 당선됐다. 민주당이 우세하단 분위기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장 군수가 2위로 밀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영광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총력전을 거듭한 끝에 이룬 소중한 승리였다.
그만큼 영광군수 선거가 주는 의미가 컸다는 방증이다. 장 군수의 이번 탈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단 의지에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번 현역 단체장 중 탈락자는 전남 전체에서 장 군수를 포함해 총 3명에 달한다.
강필구 의원의 제외가 던지는 메시지는 더욱 선명하다. 전국 최다선인 9선 기초의원, 36년간 지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인물조차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탈락한 정치인들 역시 지역에선 굵직한 발자취를 남겨온 인물들인 만큼, 이번 심사는 지역선 꽤 큰 이변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더 이상 경력과 상징성만으로 공천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영광 지역 정치는 오랫동안 '검증보다 조직'이 작동하는 구조였다. 다선의원과 중진 정치인이 지역 조직과 인맥을 기반으로 선거를 주도해 왔고, 당내 심사는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심사는 그 관행을 정면으로 뒤집었단 평가다.
정치권에선 이번 심사의 배경으로 ▲기준 강화 ▲도덕성 중심 검증 ▲과거 전력에 대한 재평가를 꼽는다. 특히 폭력 전과, 음주·각종 범죄 이력 등 그간 지역사회에서 '알면서도 덮어왔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심사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번 심사에 탈락한 이들 중 일부도 폭력 전과 등 여러 범죄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태를 보고 단순한 탈락 논란을 넘어 '민주당식 지역 정치 리셋(reset)'으로 해석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민들 시선도 당장 6월 선거로 옮겨지고 있다. 지역 정치를 주름잡던 터줏대감들이 만약 정밀심사에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그동안 조직과 인물 중심으로 유지돼 온 지역 정치 지형은 붕괴하고 신인·세대교체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될 수 있단 판단에서다.
이럴 경우 지역 민심도 각 후보의 관계 유불리에 따라 크게 요동칠 수 있다.
혼란스럽기는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소명에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상처로 남을 수 있어서다. 정밀심사는 '구제 절차'인 동시에 이미지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다. 정치적 생존에는 성공할 수 있어도, 도덕성 논란의 꼬리표는 선거 내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이름값이 높은 인물일수록 향후 선거 구도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 이번 심사를 두고 "형식적 검증이 아닌 실질적 생존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 뒷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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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예비후보자자격심사 탈락 대상자들은 이날까지 소명자료를 토대로 당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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