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 증명 안 돼"
검찰 12년 구형했지만 패소
국가보조금 사업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 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전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9년,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 등이 편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특히 "돈의 성격은 개인적인 대여금이며, 금액 또한 5,000만 원"이라는 A씨 측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B씨 측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거절 시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빌려줬으며, 추후 돌려받을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 및 추징금 1억 원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하며 엄벌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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