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돈 좀 쉽게 벌어보자" 늦은 밤 골목길 '보험사기' 사고 낸 배달기사 일당
골목길·CCTV 사각지대 노려
약 5년간 고의·허위 사고 일으켜
총 1억4000만원 상당 보험금 편취
심야 시간대 좁은 골목길이나 CCTV 사각지대에서 고의·허위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던 배달 기사들이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친구나 동네 선후배 사이로, 특정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면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년에 걸쳐 고의·허위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으로 뜯어낸 보험금은 총 1억4000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돈을 쉽게 벌겠다'는 목적 아래 친분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가장하거나,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좁은 골목길이나 CCTV 사각지대에서 사고를 접수하면, 피해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를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6명을 송치한 뒤 여죄를 캐 공범 4명을 추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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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경고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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