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객실 마련·특별 교육 이수 권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전에 숙박을 예약하고도 호텔에서 투숙을 거부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호텔에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을 거부한 호텔 대표에게 이 같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객실 설치 여부와 별개로 장애를 이유로 한 숙박 거부는 평등권 침해"라며 "시설 접근권·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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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난해 12월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텔을 예약한 뒤 투숙을 위해 방문했다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객실이 없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하면서 불거졌다. 진정인은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호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진정인은 늦은 시간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야 했다.


이후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 1실을 운영해왔으나, 당시 해당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업소 이용을 권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별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권위 현장 조사 당시에는 장애인 객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호텔은 객실 74개 규모의 일반숙박시설로 법령상 장애인 객실을 1실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했다. 기존 장애인 객실로 지목된 객실은 세탁실로 전용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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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장애인 객실이 공사 중이었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이용상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투숙 자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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