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광고한 변호사…정직 1개월 '정당'
서울행정법원, 징계 취소 소송 기각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을 법무법인 대표라고 허위로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한 변호사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께 집합금지 기간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 등의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는 취지의 문구를 띄워 광고했다. 또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홍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씨가 법무법인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광고 문구는 허위광고에 해당하고,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워 저급한 문구를 올려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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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이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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