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체계 전환 11개월 만에 예방액 15배↑
현장 질문·민관 공조가 만든 ‘예방 치안’ 성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의 무게추가 '검거'에서 '예방'으로 옮겨가자 결과가 달라졌다.
대구에서만 124억원의 시민 재산이 지켜졌다. 피해가 발생한 뒤 뒤쫓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끊어내는 선제 차단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다.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전환 이후 예방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3월~2025년 2월 1년간 예방 금액은 24건, 7억90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대응 전략을 '현장 차단형'으로 바꾼 뒤 2025년 3월~2026년 1월 11개월 동안 183건, 124억원을 사전에 막아냈다. 예방 건수는 7.6배, 금액은 15배 이상 늘었다.
핵심은 '현장 판단 체크리스트'다. 경찰은 피해자가 범인의 심리 통제에 놓여 사실을 숨기는 특성을 분석해 의심 징후와 질문법을 표준화했다. 출동 경찰이 단계별 질문으로 피해자 스스로 사기임을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피싱 전담팀의 밀착 교육, 우수 사례 즉시 포상, 금융기관·숙박업소·금은방과의 민관 공조까지 더해지며 촘촘한 예방만을 구축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달서구에서는 금 5000만원 상당을 전달 직전 차단했고, 수성구에서는 7000만원 인출을 막아냈다. 모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와 출동 경찰의 세심한 관찰이 결정적이었다.
김병우 청장은 "보이스피싱은 사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범죄"라며 "현장에서 한 건이라도 더 막는 선제 대응이 시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과의 싸움은 체포 숫자가 아니라 '지켜낸 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대구 경찰의 변화는 치안이 결과로 말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범죄를 잡는 경찰에서, 피해를 막는 경찰로. 현장에 답이 있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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