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배우자도 기초연금 받아야"…공무원연맹, 개정안 발의 환영
"공무원 배우자 차별 폐지…노후 안정 계기"
공무원연맹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연맹은 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기초연금법 정상화를 통해 퇴직공무원의 노후 생활 안정에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자에 포함된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배우자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초연금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공직사회, 특히 퇴직공무원 사회에서 컸다"며 "일괄적이며 무차별적으로 배제하는 법형식에서부터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의 배우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원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잦은 개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의 낮아진 수급액과 민간 대비 39%인 퇴직금을 고려해 보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지난해 국정감사 TF를 통해 '퇴직공무원 배우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개선 방안'을 의제로 삼아 기초연금법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선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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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를 상대로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으로 낙후된 지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불합리한 공무원 처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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