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파산채권 389억 확정”
1조67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을 389억1575만원으로 보고, 피고들이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모씨가 364억3552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한투자증권과 전 본부장 임모씨는 이모씨, 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327억91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364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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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에 편입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약 1조67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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