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강화로 첨단기술 보호 나서

산업스파이들의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산업스파이들의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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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반복되는 첨단산업 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산업기술 유출방지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는 늘고 있지만, 평균 형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이 현저히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 유출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이러한 처벌 기준이 범죄 예방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정형을 7년 이상 징역 또는 10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 산업 경쟁력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 유출로 얻은 범죄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함께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 전반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술 유출 범죄가 '저위험·고수익 범죄'로 인식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처벌의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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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첨단기술은 단순한 기업 자산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기술 유출로부터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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