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아들 래퍼 그리, 전역 당일 예능 출연
해병대 "국방홍보 훈령 따라 승인 거쳐 출연"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에 출연해 '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해병대 측이 "부대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일축했다.
전역 4시간만 '라스' 출연했다가 '군법 위반' 논란
지난달 28일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그리는 전역 4시간 만에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방송에서 그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귀신 잡는 해병대 청룡 병장 김동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49일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았다"며 전역 신고를 했다. 이어 "해병은 무릎을 꿇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께는 큰절을 올리겠다"며 김구라에게 절을 올려 좌중을 감동케 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전역일 다음 날인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녹화 당일 방송 출연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해병대 "사전 허가 완료" 깔끔 해명
논란이 확산하자 해병대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이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측이 해명에 나서면서 군법 위반 의혹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는 2024년 7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했다. 복무 기간 동안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인정받아 모범해병 선정은 물론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리는 해병대 지원 이유에 대해 "자립심을 키우고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며 "삶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했고, 해병대에 가면 확실하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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