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고정비 부담 완화, 경영 안정 도모
기장군이 높은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를 돕기 위해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기장군은 5일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총 20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연 최대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4세 이하(1982년생~2007년생)의 청년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창업자다. 이와 함께 연 매출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기장군 소재 사업장이어야 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분투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2월 5일부터 27일까지 기장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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