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日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5일 국회 상임위 통과
처벌 예외 규정에 예술·연구·보도 등 포함돼
추모 조형물은 관리 현황 등 실태 조사하기로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성평등가족부는 5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됐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평등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의의를 전했다.


다만 여야 논의를 거친 법안을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들어갔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성평등부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은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 대상이 됐다. 지자체장 등이 실태조사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성평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피해자의 명예 보호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