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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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고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경남 창원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끝내 그 직을 잃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 29일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당시 황기철 민주당 창원 진해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의 식사 모임을 마련해 명함 교부와 인사, 공약 홍보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민 16명을 포함한 21명에게 1만 2000원 상당의 음식을 각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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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관장을 맡았던 어린이도서관 신년간담회 모임에 황 예비후보를 초대했고, 당시 관장인 A 씨에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 결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신용카드 만료를 알게 된 시점 등 결제 상황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맞지 않고 A 씨가 당시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갖고 있어 결제 가능했다는 점을 들며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심을 거쳤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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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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