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료' 라더니 "250만원 멤버십 가입하셔야죠"…동물판매업체의 '꼼수 영업'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매매 거래 실태조사
질병·폐사로 인한 소비자피해 절반 이상
멤버십 계약 관련 피해도 20%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 수요도 증가하는 가운데, 완전 무료라는 광고내용과 달리 수백만원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동물판매업체 8개를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상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실제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4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멤버십 계약' 관련이 20.3%(151건)로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75.1%)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대상 사업자 중 7곳은 매매 계약서에 판매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4곳은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개 사업자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50만~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중 75.0%(6개)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고, 25.0%(2개)는 계약대금의 30~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조사대상 업체의 절반은 자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 광고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광고와 달리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만~150만원의 책임비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했다. 겉으로는 무료 입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비나 고가의 멤버십 비용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 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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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매 시 ▲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살필 것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무료 입양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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