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지난해 규제애로 5344건 처리…1325건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5년도 활동결과’ 보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5000건 이상의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처리했다. 개선 건의가 일부라도 반영된 건은 전체의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5년도 활동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에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5344건의 기업 규제애로를 다뤘으며 이 중 옴부즈만 개선 건의가 일부라도 반영된 수용·일부수용 건수는 총 1325건이다. 분야별 중기·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소규모 협·단체 방문 등 현장 활동은 총 68회 실시했다.
특히 옴부즈만은 장기 미해결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 파급력이 큰 과제 14건을 선별해 5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핵심 규제 개선 권고 2건을 통해 75개 기관에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오피스텔 입지허용, 자율주행 연구 차량 보조금 환수 제외 등이 대표 사례다.
또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외국인 인력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 허용 등 총 16건의 업종·업태별 규제를 개선했다. 창업·신산업, 고질규제, 행정규칙 숨은 규제 등 3대 분야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시장정비구역 건폐율 특례, 자동차매매업 전시장 입지 제한 등 생활 밀착형 입지규제를 정비한 것과 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 공장범위 확대, 사용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상·하수도 규제를 전수정비한 것 등도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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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규제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더욱 발전시켜 올해도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하겠다"며 "공공기관 숨은 규제 등 핵심 테마규제도 집중 개선해 현장의 체감을 높이는 개선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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