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주차장 끌고 가 폭행
휴대전화 촬영해 유포 혐의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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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중학생 A 군 등 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의 한 놀이터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지에서 동급생 B 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B 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 군이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가해 학생은 "약속 장소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B 군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해 공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가해 학생들을 특정했다.


다만 A 군 등 5명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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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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