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지난 29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 누락하는 등 형식적인 예·결산서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부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토대로 실시하는 정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출연금 집행 및 반납 절차를 체계화하여 칠곡군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연금 등의 별도 계좌 관리 및 전용 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의 군 반납 의무화 ▲연 1회 이상 출연금 운영 사항 확인·점검 ▲예산 절감 기관에 대한 포상 제도 도입 ▲정산 관련 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되는 군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연금 등의 집행과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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