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미투자법 대승적 협력…국회 비준 준하는 엄격심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미국 측이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력기로 했다"면서 "국회 비준에 준(準)하는 엄격한 심사와 법안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먼저 협력을 제안한 만큼 정부·여당도 충실히 따라주길 바란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어떤 난맥상이 있었는지 국회 앞에 성실히 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1000억달러의 에너지 구매, 1500억달러의 기업투자 등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경제 부담을 안기게 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이와 달리 특별법을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 갑자기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에게도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두 달 동안 미국 정부의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손 놓다가, 지금 와서 국회 탓으로 입법이 안 돼 관세율이 재인상 될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행처리가 예상됐던 법왜곡죄와 관련해 법안수정에 착수했단 언론보도와 관련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토론과 숙의 없이 일방처리되고, 본회의를 앞두고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는 졸속입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법 왜곡죄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법 장난죄가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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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는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집권 여당은 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간첩죄 개정 형법 개정안부터 신속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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