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저가 LED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2년간 시가 116억원 상당의 외국산 저가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에서 들여온 반조립 상태의 LED 조명기구를 완성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외국산 저가 LED 조명기구에 원산지가 'made in korea'로 표시(붉은 색 박스)돼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외국에서 들여온 반조립 상태의 LED 조명기구를 완성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외국산 저가 LED 조명기구에 원산지가 'made in korea'로 표시(붉은 색 박스)돼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적발된 업체는 외국에서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기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국내 생산공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해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 중 일부는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명됐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범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공공조달 및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명기구 2개 업체가 원산지 손상 및 미표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이들 업체에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AD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세관은 생활용품, 산업안전물품 등 국민의 삶과 국내 산업에 밀접한 분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