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진주' 미정산 1억9000만원…재판 끝났지만 보상은 제자리
진주시 '법적 한계'만 강조…행정 책임 요구 높아져
제271회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일자리경제과) 회의에서 오경훈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배달의 진주'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답답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 복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진주시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진주시가 오경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미정산 피해는 총 403개 업소, 약 1억 9천만 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정산이 이뤄졌지만, 상당수 소상공인의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형
사 절차는 총 110건이 접수돼 일부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송치되거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중단되면서 판결만 있을 뿐 실질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형사와 민사 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결국 피해 복구에는 실익이 없는 구조"라며 "그런데도 진주시는 여전히 '법적으로 어렵다', '지자체가 대신 갚을 수는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은 모두 끝났지만, 돈은 받지 못했고, 가해자는 지급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이 사실상 포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또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 자금과 금융 지원에 나선 사례가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정부가 선지원·후회수 방식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다른 정부와 지자체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진주시만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접 배상이 어렵다면 선지원 후 구상권 행사나 조례를 통한 긴급 지원 등 행정적 대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왔으며, 재판 결과 이후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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