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업으로 산업 공급망 덩어리 규제 해소한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후보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 과제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10차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와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왔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가치사슬 전주기에 걸친 실증과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중기부는 산업 공급망 전반의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 신규 지정에 착수했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해 특구를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융합 산업을 실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 모델이다. 이를 통해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복합 실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실증 연구개발(R&D)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후보 과제 모집에서는 중기부가 업종 간 융합, 공급망 구축 등 지자체 간 연계에 적합한 분야로 ▲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신해양레저 ▲의료관광 ▲수소의 5개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지역 여건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할 수 있다.
특구 후보 과제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제안서 제출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다. 중기부는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3개 내외의 후보 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구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단독]"100억 넘게 번다더니 겨우 1억"…95%가 이...
신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올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