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올해 도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경남도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돼지 폐사가 발생한 창녕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도는 발병 농장에 가축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초동방역팀을 보내 농장 안팎과 주변을 소독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
또 해당 돼지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2400마리, 이 농가에서 500m 반경 안에 있는 농가 1곳이 사육하는 돼지 1500마리를 빠르게 살처분했다.
발생 직후인 이날 오전 2시 30분부터 24시간 동안 창녕군과 인접한 밀양, 창원, 함안, 의령, 합천과 대구 달성군, 경북 청도와 고령 등 5개 시군의 양돈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등의 돼지와 축산 관계 시설, 차량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는 방역 지역으로 설정돼 13개 농가, 약 3만 8000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공동방제단과 축협, 시·군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역학조사를 하고 발생 경로 파악과 방역, 소독에 총력을 기울여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충남 보령에 이어 우리 도에서도 발생한 만큼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소독 철저,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오염원 유입 차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100%까지 이른다.
고열, 식욕 부진, 기립 불능, 구토, 출혈, 폐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게 전염되진 않으나 아직 예방주사나 치료제가 없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모든 지역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높이고 방역 실태 조사를 시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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