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홍보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빗썸의 광고와 홍보 자료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홍보한 문구의 객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인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1위인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빗썸이 지난해 말 자사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신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관해서도 '부당 고객 유인'으로 조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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