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동성 1위' 과장 광고 의혹 빗썸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홍보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빗썸의 광고와 홍보 자료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홍보한 문구의 객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인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1위인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란에 '토마호크' 얼마나 퍼부었길래…일본에 '당...
AD
아울러 빗썸이 지난해 말 자사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신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관해서도 '부당 고객 유인'으로 조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