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0만원 파기
항소심 시작 10년 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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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씨(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재판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최은정·정재오)는 4일 병역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심은 박씨가 검사를 직접 받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양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입소 후 우측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조치됐으며, 이후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해 그해 12월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 이른바 'MRI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서울시 출입 기자 등 10명이 참여한 공개 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씨는 해당 검사가 '대리 검사'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은 박씨의 공개 검증 과정을 참여할 수 없었던 점, MRI 촬영 시각의 역전 현상 등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박 전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며 해당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시장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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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항소심은 박씨의 증인 출석 거부와 해외 체류 등으로 지연되며 1심 판결 이후 무려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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