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투입시간 적으면 심사·감리 우선대상
비상장사 직권지정 감사대상 늘려 형평성 ↑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지시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국내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조치에 나선다.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을 깨기 위해서다.
회계부정 임원, 최대 5년간 국내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8월 공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이 방안에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이나 이를 지시한 업무집행 지시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 등 업무집행 지시자가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이미 다른 회사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 즉시 해임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를 어긴 상장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실 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 전년 실제 감사 투입 시간 등보다 적은 감사 투입 시간이 걸린 회계법인을 우선적으로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이를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 재무제표 심사 등 회계부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 시간이 줄어들며 감사 품질 저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조사 결과 상장사 평균 감사 투입 시간은 2022년 2458시간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2348시간까지 감소했다.
감사 품질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무거워진다. 그간 위반 사항 적발 시 지정회사를 줄이는 지정제외점수만을 부과했는데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 미만의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이전과 달리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 자진 신고 시 지정제외점수를 50% 수준으로 줄인다.
비상장사 직권지정 감사대상 ↑…대형 회계법인 감독기구 의무화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비상장사 직권지정 감사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바뀌거나 소속 임직원의 배임·횡령 사건 발생 시 금융위가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상장사와 달리 비상장사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최근 3년 내 3회 이상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배임·횡령 사건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화 방안도 담겼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수를 회계법인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이 감사 품질 관리보다 단기 수익을 우선시하며 내부인원으로 감독기구를 운영했던 데 따른 조치다.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해 중견 회계법인이 대형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있다. 회계법인은 규모와 손해배상 능력에 따라 가~라군으로 분류되며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 감사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감사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이 상위군에 속한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소송액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능력 기준을 일괄 2배로 올리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가군은 1000억원→2000억원, 나군은 100억원→200억원, 다군은 10억원→20억원으로 손해배상 능력 기준이 상향된다. 또 감사인 점수를 매길 때 감점을 추가 신설하고 운영결과, 피감기업 의견,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품질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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