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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졸피뎀·모르핀 등 '운전주의' 의약품 386개 성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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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림, 시야 흐림 등 증상시 운전 피해야"

대한약사회는 복용 후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 분류해 전국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는 4월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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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술뿐만 아니라 과로나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성분을 위험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단순주의 3개 성분 ▲운전주의 166개 성분 ▲운전위험 199개 성분 ▲운전금지 98개 성분이다. 운전금지 성분에는 인슐린과 졸피뎀, 모르핀 등이 포함됐다.


운전주의 성분에는 아스피린과 덱시부프로펜 등 진통제와 우황청심환이, 운전위험 성분에는 독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인산염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이 해당한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전달하고 공식 가이드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식약처에는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 금지'나 '졸음 주의' 등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표시·기재 사항 개선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가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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