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충남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3천500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과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전북 고창에 이어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생이다.
중수분은 민간 검사기관에 접수된 돼지 폐사체 시료를 검사하는 선제적 예찰 과정에서 이번 발생을 확인하고,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한 상태다. 현재 해당 농장은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이 통제돼있으며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라 살처분된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4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보령시와 홍성·청양·부여·서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예찰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정밀검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농가에서는 8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소독주간에 농장 내·외부뿐 아니라 종사자의 숙소·물품까지도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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