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국무회의 참석해 발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으로 생기 부당 이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일정 수준 보다 낮추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 위원장은 담합 행위의 중대성이 중간이거나 또는 심각 수준일 경우 과징금 하한을 정하도록 시행령이나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합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다"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명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참고로 (돼) 있는 시정 조치 운영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까지로 규정된 정률 과징금 상한은 30%로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할 것이라는 게 주 위원장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 이익을 얻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 보니 예방 효과가 없고 재범도 많다며 "엄정하게 규정을 만들기를 바란다"는 주문성 발언을 했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AD

공정위는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짬짜미로 물가 상승을 초래한 기업과 관계자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를 하기로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